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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가구 위문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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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 가정이 안정되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를 다하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위문 담당자(지자체 공무원, 보훈단체 관계자 등)가 보훈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방문 시에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필요시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복지 정보나 자원 연계를 안내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정의 위문금(예: 5만원 ~ 10만원 상당) 또는 위문품(생필품 세트, 농산물 상품권 등)이 함께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및 보훈청의 예산과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문 시기는 주로 설, 추석 등 명절이나 6월 호국보훈의 달 등 국가 기념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자체나 보훈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 방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정신적 지지 제공 - 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잠재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 연계 -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 조성 - 고령 및 취약 보훈가족의 외로움 경감 및 사회적 유대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가구 -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문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희생자,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 기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하신 분들로 인정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 등록 여부가 최우선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 연령, 소득 수준, 거주지 등은 기본적인 지원 대상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자체별 사업 특성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고령, 홀몸, 거동 불편, 저소득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위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명절(설, 추석)이나 국가 기념일(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등)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위문이 이루어집니다. - 동일 가구에 유사한 위문이나 지원이 중복될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대상자 가구 위문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없이 관계 기관(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대상자 명부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합니다. - 그러나 만약 위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위문 방문이 없었거나, 특별히 위문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위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훈대상자 등록 번호 및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위문을 요청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등) 및 등록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위문은 지자체 또는 보훈청의 예산 및 계획에 따라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기간(명절 등)에는 많은 가구를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지방보훈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 누락 없이 위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문 시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대표 전화: 1577-0606)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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