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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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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건강 악화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지자체별 상이, 예: 월 5만원 ~ 10만원)을 건강생활지원수당으로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카드) 지급 - 지원 기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용 용도: 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 의료비, 건강검진비, 운동 프로그램 참여비 등 (지자체별 사용 가능 범위 상이) [목적] -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유지 -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재혼한 경우 제외) 3. 애국지사, 애국지사 배우자 (재혼한 경우 제외) 4. 보훈보상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며, 지자체별 예산 및 지원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 연령 기준: 사업 시행 주체(국가보훈처 또는 지자체)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건강생활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 - 신청 시기는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훈대상자 확인서 (보훈처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수당 지급액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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