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대학원 수업료 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원 수업료 등을 대부 또는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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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수업료 대부: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부합니다. (졸업 후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학습보조비: 수업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246,000원(2023년 기준)을 지급합니다. - 수업료 감면: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학과 국가보훈부가 수업료를 분담하여 감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손)자녀 [선정 기준] - 지원 대상별로 본인, 자녀, 손자녀 등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대학(학부) 수업료 면제와 달리, 대학원은 '대부' 형태가 기본이며, 일부 대상자(독립유공자 (손)자녀, 전상·공상군경 본인 등)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감면: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부: 대부신청서, 등록금고지서, 성적증명서 등 - 감면: 수업료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유의사항] - 대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과 중복 수혜 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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