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맞춤형 보청기 지원

청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최신 디지털 보청기를 무료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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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청력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에게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디지털 보청기 (한쪽 귀 또는 양쪽 귀) - 지원 방식: 보훈병원에서 청력검사 및 처방 후, 위탁 계약된 보청기 전문업체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 무료 제공 (제품가, 적합비 등 전액 국비 지원) - 지원 주기: 최초 지급 후 5년마다 재지급 신청 가능 [특징] - 개인별 청력 상태에 맞는 정밀 검사를 통해 최적의 보청기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보청기 지급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소리 조절, 점검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청력장애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판정자 중 청력 손실이 있는 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청력검사 결과 보청기 처방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를 통해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기존에 보청기를 지급받은 경우, 내구연한(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보훈병원에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보훈병원 또는 지정 위탁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보청기 필요 진단서(처방전) 발급 3. 발급받은 진단서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보청기 지급 신청 4. 보훈(지)청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보청기 업체에 방문하여 제품 수령 [준비 서류] - 보청기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보청기 처방전 (병원 발급) [유의사항] - 반드시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만 유효합니다. - 개인이 임의로 보청기를 구매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분실 또는 본인 과실로 인한 파손 시에는 재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역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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