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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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보훈대상자에게 저리의 대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생활안정자금(의료비, 경조사비, 재해복구비 등), 학자금,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 - 대부 한도: 종류에 따라 300만원 ~ 8,000만원 - 대부 이율: 연 2.0% ~ 3.0% (변동금리) - 상환 기간: 3년 ~ 20년 (대부 종류에 따라 상이) [목적] - 보훈대상자의 가계 안정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대부 종류별(의료비, 교육비, 재해복구비 등) 목적에 부합하는 자 - 연대보증인 1명 또는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 (신용대부의 경우 보증인 면제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등)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유의사항] - 대부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부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대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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