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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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보훈대상자에게 저리의 대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생활안정자금(의료비, 경조사비, 재해복구비 등), 학자금,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
- 대부 한도: 종류에 따라 300만원 ~ 8,000만원
- 대부 이율: 연 2.0% ~ 3.0% (변동금리)
- 상환 기간: 3년 ~ 20년 (대부 종류에 따라 상이)
[목적]
- 보훈대상자의 가계 안정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대부 종류별(의료비, 교육비, 재해복구비 등) 목적에 부합하는 자
- 연대보증인 1명 또는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 (신용대부의 경우 보증인 면제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등)
-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유의사항]
- 대부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부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대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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