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아파트 특별공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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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 대상 주택은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포함합니다. [특징] -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별도의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순위 점수가 높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선정 기준]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국가보훈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순위 기준(상이등급, 복무기간,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제출 2. 보훈(지)청에서 자격 확인 및 순위 결정 후 대상자 추천 3. 추천받은 대상자는 해당 주택 건설사의 분양 일정에 맞춰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입증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유의사항] - 주택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분양 정보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보훈(지)청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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