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창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고 창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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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와 함께 경영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창업자금 대부: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시설·장비 구입비 등 소요 자금을 연 2.0% ~ 3.0% 변동금리로 대부합니다. (대부 기간: 최장 10년) -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 준비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 실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징]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우선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 교육/컨설팅: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유의사항] 대부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폐업 시 대부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 심사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 1544-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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