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하고,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리 및 개선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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