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특별(우선)공급하고,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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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 차원에서, 보훈가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특별(우선)공급: 건설되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물량의 일부를 보훈대상자에게 별도로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임대주택 우선 입주: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제공합니다. - 주택 개량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노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보훈 순위, 무주택 기간, 수권(보상금을 받는 권리) 여부, 희생·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가보훈부의 추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주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천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 이후 LH 청약센터 등 주택 공급기관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은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보훈(지)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주택 우선공급 혜택은 대상자에게 평생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주택공급기관의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 LH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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