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후견인 지원 사업

고령, 치매,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보훈대상자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재산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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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법률행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안내 등 법률 상담 지원 - 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지원 - 법원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목적]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보훈대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상금을 수급하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중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분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후견인 선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보훈(지)청 담당자가 대상자의 상태,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후견심판청구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등 의사결정 능력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각 지방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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