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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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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특히 배우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우를 다함으로써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 (예: 월 5만원 ~ 10만원).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매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자격 상실 시까지. 2. 장제비 지원: - 지원 금액: 일정 금액 (예: 1인당 30만원 ~ 100만원).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장례를 치른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대상: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장례를 주관한 자. [특징]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어, 중앙정부의 복지 혜택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실질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미망인 및 홀아비) - 독립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미망인 및 홀아비) - 5.18 민주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자녀 (일부 지자체에서 배우자 외 유자녀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 - 보훈명예수당은 주로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장제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으로 등록되어 법률상 예우를 받고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예수당 외 추가 지원 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시/군/구에서 유사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국가보훈처로부터 특별 예우금을 지급받는 등 중복 지원의 제한이 있는 경우. -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여 치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보훈명예수당: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장제비 지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 보훈명예수당: 자격 요건 충족 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제비 지원: 대상자의 사망 발생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공통 서류: -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및 장제비 지급용)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2. 자격 증빙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보훈청 발행) 3. 장제비 지원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 주관 사실 확인 서류 (예: 병원 또는 장례식장 발행 장례비 영수증 등) - 신청인이 장례를 주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거주지 이전, 사망, 재혼 등) 변동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도 수당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장제비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대상자 사망 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반적인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원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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