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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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기본적인 보상 및 지원 외에, 각 지자체의 재원으로 추가적인 생활 안정 지원 및 예우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 보훈수당 (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특정 대상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내외로 상이합니다. (예: 서울시 특정 구는 월 5만원, 경기도 특정 시는 월 7만원 등) - 지원 방식: 매월 정액으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및 거주지 요건 충족 시 지속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등 우선순위에 따름).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20만원 ~ 100만원 내외로 상이합니다. - 지원 방식: 보훈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유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생일축하금**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5만원 ~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또는 분기에 1회 지급됩니다.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 금액,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분 (본인, 배우자, 유족 등 해당 법률에 명시된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인정받아 보훈(유족)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보훈수당의 경우, 대부분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보훈대상자 자격과 거주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은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생일축하금은 보훈대상자 본인 생존 시, 사망위로금은 사망 시)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유사한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영주권자 등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수당 또는 위로금/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보훈사업 신청서(관할 지자체 양식)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지 관련**: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유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유사한 성격의 타 지자체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시 통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거주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특히 사망위로금이나 생일축하금 등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지급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국가 차원의 혜택 관련 상담) - **온라인**: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내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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