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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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노년에 질병이나 노환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보훈요양원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존경과 예우 속에서 품위 있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급여 부분) 및 일부 비급여 항목(식비 등)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개인의 장기요양 등급, 소득 수준, 요양원 이용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보통 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율(예: 50%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요양원 이용료 청구 시 해당 지원금이 공제되어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수급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 이용료가 할인되는 형태입니다. - 지원 기간은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여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그들이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요양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고품격의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분. -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에 입소 예정이거나 현재 입소 중인 분. - 특히,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장기적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유족) 자격 확인: 대한민국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중 하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보훈요양원 입소: 보훈요양원의 입소 심사를 통과하여 입소 자격을 갖추고, 실제 입소 또는 입소 예정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반적인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국가유공자 지위와 장기요양 등급이 주된 기준이나, 일부 추가적인 지원금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따라 상이)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장기요양 관련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보훈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기보다는 입소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확인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훈요양원 상담 및 입소 신청**: 거주지 또는 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입소 상담을 받고 입소 신청을 합니다. 3. **입소 심사 및 서류 제출**: 보훈요양원의 입소 심사를 거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입소가 확정됩니다. 4. **지원 적용**: 입소 후 요양원 이용료 청구 시, 국가유공자 이용지원 혜택이 자동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원 입소 심사용)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위한 경우) [유의사항] - **지원 대상 확인**: 지원은 대한민국 보훈처 소관 보훈요양원에 한하며, 일반 요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국가유공자(유족) 자격 및 장기요양 등급을 유지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소 대기**: 보훈요양원은 입소 수요가 많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원 상담 시 지원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민국 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각 지역 보훈요양원**: 전국에 위치한 보훈요양원에 직접 문의 (예: 서울보훈요양원, 부산보훈요양원 등) 각 요양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 등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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