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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달 장기입원 및 불우 국가유공자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기입원 및 저소득 가정 국가유공자에게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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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장기 입원 중이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찾아뵙고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국가유공자 1인당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예산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중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매월 말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 선정 규모: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입원 기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실천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 위안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보훈 문화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 특히, 호국보훈의 달(6월)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함: 1. 장기입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또는 일반 병원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2. 저소득 가정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국가유공자를 우선 선정하며,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고액의 재산 보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원 기간 기준 (장기입원 대상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0일 이내에 총 3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유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명목의 위문금, 격려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의 경우) 2.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 비치) b. 필요 서류 준비 및 첨부 c.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혹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서류 업로드 d.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준비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사항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연금수급 증명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입원 확인서 (장기입원 대상자에 한함): 입원 기간, 병명, 주치의 소견 등이 명시된 병원 발행 서류 1부 6. 기타 보훈지청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문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위문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지청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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