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구호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에 대하여 행려자 여비 등 지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랑인 구호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주거 없이 떠돌거나 신원 미상으로 사망한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적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인도적인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과 방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지원 내용] 1. 행려자에 대한 지원 (생존) - 여비 지원: 타 지역으로의 이동(연고지 복귀, 시설 입소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 숙식 제공: 임시 보호를 위한 숙박 및 식사를 지원하며, 필요시 의류,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공합니다. 이는 주로 시군구청이 지정하거나 협약한 시설을 통해 제공됩니다. - 의료 지원: 질병이나 부상 등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이송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 시설 연계: 장기적인 보호나 자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숙인 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자의 상태에 적합한 복지시설로 연계 및 입소를 지원합니다. 2. 행려사망자에 대한 지원 (사망) - 장례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화장 또는 매장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 및 비용(관, 염습, 운구, 봉안 또는 매장 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망급여' 수준에 준하여 지급됩니다. - 유류품 처리: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일정한 기간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징] - 긴급성: 위급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 비자발적 수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로 공공기관(경찰, 지자체 공무원)의 발견 및 판단에 의해 지원이 개시됩니다. - 최소한의 지원: 당장의 생존 및 위기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장기적인 자활을 위한 심층 지원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지자체 주관: 주로 발견지 또는 보호지의 시군구청이 직접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공원 등에서 생활하며 연고가 불분명하고 자활 능력이 없어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부랑인) - 신원 미확인 상태로 사망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할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소지품이나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없어 명확한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자립할 수 있는 소득,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즉각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체 보호가 시급한 경우 - 행정 기관 또는 경찰에 의해 발견되거나 시민의 신고로 인해 확인된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대상자의 자발적인 신청보다는 공공 기관의 판단 및 개입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특정 소득, 연령 기준보다는 현장 상황의 긴급성과 대상자의 취약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부랑인 구호는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위기 상황에 놓인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 또는 공공기관(경찰, 소방, 시군구청, 주민센터)의 신고 및 판단에 의해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본인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주간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연락하여 상담 및 지원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2.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한 경우: - 즉시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신고하여 긴급한 보호 및 의료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본인) 일반적으로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본인의 신원 및 연고지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 (신고인)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며,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행려사망자) 발견 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며, 별도의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이 지원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자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 지원의 경우, 유족이 존재하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긴급 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 소방청 (국번 없이 119) -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 문의: 거주지(발견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