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는 노숙인 및 부랑인에게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 불안정, 건강 악화, 취업난,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임시 주거시설(노숙인 쉼터) 연계, 자활주택 입주 지원,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연계 등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지원
- 의료 및 건강 지원: 건강검진, 질병 치료비 지원 연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 보건소 방문 진료 연계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지원
- 자립 지원: 직업 상담 및 알선, 직업훈련 연계, 자활근로 사업 참여 지원, 이력서 및 면접 준비 지도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자립 능력 강화 지원
- 생계 지원: 긴급 생계비, 식사 제공, 기초생활수급 등 공공부조 연계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 지원
- 상담 및 사례 관리: 초기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심리 상담, 가족 관계 회복 지원,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 서비스 연계
- 사회 복귀 지원: 귀향 여비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법률 상담 연계, 인문학 교육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재사회화 지원
[목적]
- 노숙인 및 부랑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발판 마련
- 노숙 및 재노숙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시설(노숙인 쉼터 등),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유지가 어려워 자립적인 생활이 곤란한 자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자
- 자립 의지가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주거 유무: 일정한 주거가 없어 현재 노숙 중이거나 불안정한 주거 형태(쪽방, 고시원 등)에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기준에 준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건강 상태: 신체적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시)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 내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주거, 의료, 자활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 자립 의지가 없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등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노숙인 관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주거 상태, 소득,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의료, 자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필요시 복지시설 입소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주거 유무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서 (귀향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시 필요)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 등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 건강 및 신체 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노숙인 등록 확인증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본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자립 의지와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원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의 정확성: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즉시 통보: 주거지 변경, 소득 발생, 건강 상태 변화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 사업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모든 지원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지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 및 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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