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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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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정부의 표준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충당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의 양육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금과 별개로, 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보육료(차액 보육료, 특별활동비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아동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 그리고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월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실제 발생한 부모부담 보육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방식: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어 부모의 보육료 부담분을 차감하는 방식, 또는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등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자격 변동(소득, 거주지 변경 등)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양육비용 경감: 보육 시설 이용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가계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육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 경제적 이유로 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부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양육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아동수당법에 따른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영유아 (통상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 각 시·군·구에서 정한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추가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동수당 및 표준 보육료 지원 대상과 별개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100% 또는 120% 이하)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또는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추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예: 전액 감면 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육료 지원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변경 신청 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보육료 지원은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해당 월의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현금 지원 방식일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정책 확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최신 공고문이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 여부, 거주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육 담당 부서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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