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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료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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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시설 아동과의 보육료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 중, 정부가 정한 표준 보육료(또는 지역별 차액 기준액)를 초과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을 월별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보육료 및 연령별 정부 고시 표준 보육료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등록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보육료 부담 경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육 선택권 보장: 부모들이 보육 형태 선택 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제약 없이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육 격차 해소: 정부 지원 시설과 비지원 시설 간의 보육료 격차를 줄여, 모든 아동이 균등한 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개인운영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중 정부보조금 미지원 시설)에 다니는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의 보호자(부모 또는 사실상 보호자). - 해당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소득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산정됩니다.) - 자격 요건: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이용 및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정부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법인단체, 직장어린이집 등) 이용 아동 및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은 제외됩니다. - 아동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연령이 산정됩니다. (예: 2024년 기준 만 3세는 2021년생, 만 4세는 2020년생, 만 5세는 2019년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포함)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이용계약서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육료 납부 확인서 (어린이집에서 발급, 실제 납부한 보육료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 계좌)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 있음.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매월 보육료를 정상 납부하고 어린이집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자격 상실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타 보육료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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