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들이 EBS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요금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데이터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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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비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EBS,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60여 개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전액 면제 (제로레이팅) - 본인 명의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시 적용 [목적] 교육 분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접근성 강화 및 교육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만 19세 미만 청소년 포함) [선정 기준]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 -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교육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MMS)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요금감면 혜택 신청 시 자동으로 함께 처리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시 필요 서류 안내 (예: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14)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044-20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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