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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출산 및 입양 장려 분위기를 고취하고 부여군 인구증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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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출산 및 입양 장려 분위기를 고취하고 부여군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여군의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부여군 출산, 육아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정의 지속적인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 지급됩니다. - 첫째아: 총 200만원 지급 (출생 시 100만원, 생후 12개월 후 100만원) - 둘째아: 총 300만원 지급 (출생 시 150만원, 생후 12개월 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총 500만원 지급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2개월 후 150만원, 생후 24개월 후 150만원)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최초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 지급되며, 이후 분할 지급은 해당 지급 시기 도래 후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쌍둥이의 경우 각 아동에 대해 출생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목적] 본 지원금은 부여군의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보육 여건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부여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 또는 모 (부부 모두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사망, 이혼, 실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 거주 시 예외 인정) -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양아의 경우 입양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입양아 포함) 또한 출생(입양)일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점까지 계속해서 부여군에 거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부여군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허위 신청 또는 자격 요건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해주십시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입니다.) - 신청 절차: 1. 출생(입양)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출산(입양) 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습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입양) 축하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부모의 부여군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입양 확인 서류 (입양 증명서 등) - (해당 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부모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각 회차 지급 시점에도 신청인 및 자녀가 계속해서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간(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산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본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부여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41-830-XXXX -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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