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시설보호 청소년 자립지원

입국 시 부모 등 보호자가 없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만 18세 이후 시설을 퇴소할 때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정착금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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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지할 가족이 없는 북한이탈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시 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의 초기 정착금 지원 - 주거 지원: 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 지원 연계 - 사례관리: 전문 사례관리사가 1:1로 매칭되어 진학, 취업, 금융관리, 건강 등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 - 멘토링: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탈북민이나 남한 청년 멘토와 연결하여 정서적 지지 제공 [특징] - 일반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북한이탈 청소년 [선정 기준] - 시설 퇴소(보호종료)가 예정되어 있거나,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신청 - 보호 종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직접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자립계획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일시에 지급되므로, 자산관리 교육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호 종료 전부터 시설 담당자 및 하나센터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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