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운전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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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운전면허는 구직 활동의 폭을 넓히고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등의 경제적 부담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 취득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면허 취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 일반적 [특징]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대비 교육이나 도로 연수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만 18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운전면허 신규 취득 희망자 -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연령, 소득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일부 지원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 학원 등록 영수증 및 수료증 - 운전면허증 사본 (최종 합격 후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신청 및 승인 후에 학원 등록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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