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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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학업 중단 예방 및 자립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격차 해소 및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 대학교: 등록금(수업료)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300만원 (예시, 실제 금액은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학교로 직접 지급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 - 지원 기간: 정규 학위 과정 이수 기간 내 (최대 4년 또는 6년, 학과별 상이) - 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훈련기관, 훈련 과정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교재비, 참고서 구입비, 교통비 등 추가 지원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및 금액 상이)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동기 부여 및 자립 역량 강화 -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 통합 촉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예방 -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자 (단, 대학교는 정규 학위 과정에 한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은 일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직업훈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결정되므로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연령 기준: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대학교 지원의 경우)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역(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과거 교육비 지원 이력, 학업 의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 가능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증 - 재학(예정) 증명서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학교 재학 중 휴학, 자퇴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함 - 타 장학금 또는 교육비 지원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센터) (대표번호: 1661-2844)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웹사이트 (www.korea.go.kr 검색 후 관련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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