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가 겪는 언어, 문화,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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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1:1 방문 학습 또는 그룹 교육 지원 - 기초학력 증진: 학교 교과과정 적응을 위한 학습 멘토링 및 교재비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정체성 혼란, 따돌림 등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및 놀이치료 지원 - 부모 교육: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징] -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관계 증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제3국 출생 자녀 (만 18세 미만) - 해당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단,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프로그램 공고 확인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부모 기준) - 자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꾸준하고 성실한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02-3215-5781~3)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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