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북한이탈주민 여성, 특히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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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한부모 가장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연계한 직업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 가족 상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지원 [특징]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취업-자녀양육-가족관계개선'을 연계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모자 또는 부자) [선정 기준] - 자녀 연령, 소득 수준,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가구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문의 및 신청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 상담 신청서 [유의사항] - 정부의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0) - 거주지 관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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