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불우이웃돕기

지역의 저소득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함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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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 가구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명절 기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예: 식료품 세트, 생필품 세트, 지역 농산물 꾸러미,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규모: 가구당 약 5만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하며, 예산 및 후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1~2주 전 (지자체별 일정 상이) - 지원 방식: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 전달, 우편 또는 택배 발송,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감을 경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줄입니다. -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합니다. -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온정을 전달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 등) - 그 외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조손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충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가구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일한 명절 위문품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상적으로 신청보다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의 대상자 발굴 및 추천, 또는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불우이웃돕기 명절 위문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3.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양식 비치)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복지 서비스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및 후원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품목,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명절 위문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므로, 신청하셨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문품 수령 후 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현금으로의 교환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예: OO구 OO동 행정복지센터 ☎ 000-0000-0000)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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