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정위탁세대 아동 및 시설아동 지자체 지원사업

가정위탁세대 아동 격려금 지원 및 가정위탁, 시설아동의 장기입원의료비 지원으로 소외 아동들의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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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생활 지원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는 격려금을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위탁 및 시설아동의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 가정 및 시설의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가정위탁세대 아동 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정위탁아동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명절/기념일 또는 학년 초 입학 격려금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방식: 가정위탁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용 목적: 아동의 의류, 학용품 구입, 문화생활 등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정위탁, 시설아동 장기입원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한 실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제증명수수료, 식대 비급여, 간병비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금액: 입원 기간 및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연간 또는 1회 입원당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위탁 부모 또는 시설장)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필요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 소외 아동들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 아동의 의료비 부담 해소 및 적절한 치료 보장 -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호 가정 및 시설의 양육 역량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위탁아동 및 그 가구 (격려금, 의료비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 부모의 거주지 기준) - 위탁 및 시설 보호 확인: 가정위탁아동은 관할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위탁 조치되어 보호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시설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인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기입원의료비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했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잦은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치의 소견서 등으로 입원 필요성 및 장기 입원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아동의 생활 및 의료비 지원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주민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격려금은 연중 특정 시기에, 의료비는 퇴원 후 일정 기한(예: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위탁 부모 또는 시설장)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정위탁세대 아동 격려금 지원 시)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발행) - 주민등록등본 - 아동 명의 또는 위탁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장기입원의료비 지원 시) - 의사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장기입원 또는 만성질환 소견 포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 포함) - 건강보험급여내역서 또는 의료급여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 발급) - 아동 명의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아동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시설아동의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기간, 구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격려금 및 의료비 지원은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금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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