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일부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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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진료 방식: 전화 또는 화상통신을 활용한 의사의 문진, 상담, 진찰 - 처방: 진료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 (약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 -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등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특징] -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대상 및 범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전용 앱 또는 의료기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진 원칙)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예외적 초진 허용) 거동불편자,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확진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 일부 경우 [선정 기준]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병·의원에 전화 등으로 사전 문의 후 예약 -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앱(닥터나우, 올라케어 등)을 통해 병원 검색 및 진료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유의사항]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면 진료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처방이 제한됩니다. - 비대면 진료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진료 전 보건복지부 공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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