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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음료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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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랑의 음료' 사업은 고령화 사회 심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음료 배달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지원 주기: 주 2회 이상 방문 전달. (예: 월요일, 목요일 등). - 지원 수량: 일주일당 총 7개 (1회 방문 시 3~4개씩 전달). - 전달 방식: 배달원(야쿠르트 아주머니/아저씨, 지역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음료를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안부 확인 및 비상 상황 대처: 음료 전달 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쓰러짐, 건강 악화, 외부와 단절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지역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후 계속 지원하며, 연 1회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 정서적 지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 신체 건강 증진: 유산균 음료 섭취를 통해 어르신들의 장 건강 및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비상 상황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합니다. - 고독사 예방: 정기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 형태: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가구원이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필요성: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비상상황 대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의 상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판단). - 제외 대상: 다른 복지사업(예: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을 통해 이미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대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인 가구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가구원, 거주지 등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사업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오직 어르신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성실한 참여 협조: 음료 수령 시 배달원의 안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비상 연락망 유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비상 연락처(자녀, 이웃 등)를 최신 정보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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