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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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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명시한 무상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5세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등록된 학부모의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유치원 재원 기간 동안 월별로 지원되며,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휴원, 퇴원, 자격 상실 등의 변동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공립유치원과의 교육비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대전시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며, 유아의 교육권 보장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대전광역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5세(누리과정 대상) 유아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유아교육법」에 따른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누리과정 대상 연령)여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학부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치원 재원 기준: 대전광역시 내 인가된 사립유치원에 실제 재원 중인 유아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원 중인 유아 (해당 기관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 - 해외 체류 중이거나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된 유아 - 다른 시·도에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치원 입학 또는 재원 중인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학부모가 직접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유치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신청 시에는 학부모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 및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주로 신학기(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지만, 전입 등의 사유로 연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 또는 유치원 비치 양식) - 신청 학부모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전광역시 거주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학부모 명의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필요에 따라 유치원 재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또는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을 중단해야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 변경(타 시·도 전출), 유치원 퇴원, 국공립유치원 전학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재원 중인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 또는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지연 가능성: 초기 신청 집중 기간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교육청 유아교육과 (대표 전화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 행정실 - 대전광역시 각 구청 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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