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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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정 방문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 양육 등으로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가정 방문 한국어 교육 제공 (주 1~2회, 회당 1~2시간) - 한국어 교재 및 학습 자료 제공 (무료) - 교육 기간: 3개월 ~ 6개월 (개인별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교육 내용: 한국어 기초 문법, 생활 한국어 회화, 한국 문화 이해,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등 - 교육 방식: 1:1 또는 소규모 그룹 교육 (2~3명) [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 가족 관계 증진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로서,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자 (영유아 자녀 양육, 질병, 장애, 원거리 거주 등) - 한국어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지역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거나 저조한 자 우선 선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사항 없음, 한국어 교육 기회 제공이 우선) - 거주지 기준: 해당 가족센터 관할 지역 거주자 - 기타: 가정환경, 한국어 능력 수준, 교육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면접 (필요 시, 한국어 능력 평가 포함) - 선정 결과 통보 [준비 서류] - 신청서 (가족센터 비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기타: 자녀 양육 증빙 서류, 질병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교육 일정 및 내용은 가족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교육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교육 중단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족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대표 전화: 1577-9337, 또는 해당 지역 가족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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