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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쟁) 배우자의 복지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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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복지 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 남은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15만 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수당 신청 및 지급 결정이 완료된 달부터 자격 상실(사망, 재혼, 자격 기준 미달 등) 시점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목적] -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예우와 관심을 통해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로서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 한함) - 사망한 월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로서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 한함) -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예: 유족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 다른 유사 복지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상이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를 우선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기도 합니다. (거주지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보훈청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 한해)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대리 신청**: 신청인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신청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보훈청 비치 양식 2.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 사실 증명 서류**: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참전사실확인서 (국가보훈부 발급) 등 5. **복지수당 입금 계좌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6.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인정액 심사에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제출 면제될 수 있음)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다른 유사 보훈 급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재혼, 주소지 변경,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지방보훈청 보상과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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