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명확히 밝혀둠으로써, 미래에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상담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 효력, 작성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전문적인 상담 제공 - 의향서 작성 및 등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지원 - 조회 및 변경/철회: 등록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에 의해 조회, 변경, 철회가 가능 [목적]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며, 바람직한 임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작성 가능 [선정 기준] - 질병 유무,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 및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성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하여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 진행 3. 본인 의사를 확인 후 의향서 작성 및 서명 4.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준비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기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및 등록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센터: 1855-0075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st.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