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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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주저했던 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미래의 노후,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보험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율:** - **근로자 (신규 가입):** 월평균보수 13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80%, 월평균보수 1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기존 가입):** 월평균보수 13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합니다. (※ 기존 가입 근로자는 점차적으로 지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월평균 소득(보수)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다음 달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계좌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환급 계좌 사전 등록 필수) - **지원 기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사업장 규모 등 지원 요건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주저했던 분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빈곤 예방 및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장 기준:**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2024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월평균 소득(보수)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2024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모두 월평균보수(소득)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기준:**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신규 가입자 우대:** 신규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 재산이 과도하거나 종합소득이 높은 고소득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본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고용된 자 또는 사업장. - 비영리법인 소속 근로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를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직접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시)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사업장 정보 및 계좌 정보 - **예술인/노무제공자 직접 신청 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예술인/노무제공자용) - 소득 확인 서류 (용역 계약서, 소득명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요건 변동 시 신고 의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동되거나 사업장 규모가 변경되는 등 지원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지원 불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기준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환급 방식 이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므로, 초기에는 본인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문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및 일반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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