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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사회복지분야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관련 시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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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 실무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 등이 최신 복지 시책, 법규 변화, 우수 사례, 전문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전문성 강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사회복지신문' 연간 구독료 전액 지원 (12개월 기준) - 지원 형태: 인쇄 신문 1부 또는 온라인 유료 콘텐츠 이용권 중 택1 (시설/기관은 인쇄 신문 우선 지원) - 지원 기간: 1년 (12개월) 단위. 매년 재신청 또는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규모: 연간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최신 복지 동향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정보 접근성 및 정보 격차 해소: 소규모 시설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개인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및 동기 부여: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복지 주체 간 소통 증진: 정책 입안자, 실무자, 자원봉사자 간의 정보 공유 및 이해도를 높여 협력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든 분야 포함) - 지자체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 자원봉사자'로 표창 또는 선정된 개인 - 사회복지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무자 [선정 기준] - 시설/기관: 정식 등록 여부 확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 또는 사업 목적 부합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최근 2년 이내 '우수 자원봉사자'로 공식 표창을 받거나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 (표창 횟수나 활동 시간은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름) - 공무원/실무자: 해당 업무 수행 여부 확인. - 제외 대상: 이미 '사회복지신문'을 정기 구독 중이거나,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형태로 신문 구독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각 지자체(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접수**: 준비된 서류를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위탁 기관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해당 기관의 시스템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5. **구독 시작**: 선정 통보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사회복지신문' 구독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시설/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등 기관 등록 증빙 서류 - (자원봉사자의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증빙 서류 (표창장 사본, 인증서 사본 등) - (공무원/실무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담당 업무 확인 서류 (부서장 확인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일 시설/기관에서 중복 신청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신문은 복지 관련 정보 습득 및 업무 활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적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1년) 만료 후 계속 지원을 원하실 경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온라인 구독을 선택하실 경우, 해당 신문사 웹사이트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시/군/구) 복지 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가상의)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센터 (대표 전화: 000-0000-0000) -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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