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이 초기 시장 진입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마케팅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 부가세 제외) - 지원 분야: 홍보 영상 제작, 상세페이지·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발, 온라인 광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1인 창조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지원 - 기업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졸업 또는 졸업 예정 기업,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기업 [선정 기준] -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 시장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사업 공고 시기에 맞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인 창조기업 증빙 서류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의사항] - 정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선정 후 협약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창업진흥원 (국번없이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