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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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근로자가 주된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 자문 및 상담**: 산재 근로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정기 검진 및 예방 관리**: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질환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검진(예: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여 조기 발견 및 대처를 돕습니다. - **생활 습관 개선 지원**: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식단, 운동, 위생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합병증 예방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중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름). - **지원 기간**: 합병증 발생 위험도 및 질환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관리가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인해 다시 건강이 악화되거나 중증 장해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재발 방지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아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 중, 그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합병증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자 - 특히, 뇌혈관 질환, 척수손상, 중증화상, 진폐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병을 가진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양 종결 후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의학적 필요성**: 요양 종결된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해 합병증(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욕창, 신경인성 방광 등)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 **산재와의 인과관계**: 합병증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기존의 산재 상병 및 장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일반적으로 요양 종결 후 일정 기간(예: 2년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나,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동일한 합병증으로 인해 이미 다른 산재보험급여(예: 재요양, 장해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 상병과 무관하게 발생한 합병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병원에 연락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사업의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의료기관 방문**: 산재 상병을 치료했던 의료기관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고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된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의학적 필요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공단 양식) - 의사 소견서 (합병증 발생 위험 및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명시된 서류) - 산재 요양 종결 관련 서류 (요양 종결 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 (필요시)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요양 종결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명확화**: 지원되는 합병증의 종류, 검사 및 진료의 범위,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단 상담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학적 인과관계**: 합병증이 기존 산재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이를 충분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이나 보험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산재병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의료사회복지실 또는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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