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상속세 인적공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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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세법상의 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자녀(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1인당 1천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1인당 5천만원), 장애인(1인당 1천만원×기대여명 연수) 공제 -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대부분의 경우 기타 인적공제액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무적으로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모든 상속인 (거주자 기준) [선정 기준] - 상속이 개시되면 별도 기준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서 및 평가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 공제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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