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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복지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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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상수도요금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필수 서비스인 상수도 사용 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 향상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중 기본 요금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예: 월 요금의 10%~50%) 감면 또는 일정 사용량(예: 월 10㎥ 이하)에 대한 요금 면제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감면액은 매월 발송되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감면 혜택은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감면율 및 감면액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 해당 주소지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주(또는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 명의의 급수전이어야 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보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 주거 형태(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업용 급수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가정용 급수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시 복지 담당자가 일괄 신청을 안내하거나,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이신 경우에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직접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및 상수도사업본부 비치) - 상수도 요금 고지서 (급수 계량기 번호 및 주소 확인용) - (필요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자 자격 취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 자격 변동(자격 상실, 타 지역으로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감면율 및 감면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에 정확한 감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감면 혜택(예: 다자녀 가구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나 전입/전출 시에는 반드시 감면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감면 혜택이 지속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 - 지역번호 없이 120번 (해당 시/도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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