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재산세 감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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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 - 별도 신청 없이 과세관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면 처리 [목적] -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50만원 초과 시 50만원 경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과세관청(구청 세무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감면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직권 감면) [유의사항] - 공시가격 1억원 초과 주택, 2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 외 다른 재산(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재산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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