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가보훈부

상이 국가유공자 보조견 지원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PTSD 치료견 등)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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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신체활동 보조, 위험 탐지, 정서적 교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조견을 지원하여,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심리적 재활을 도와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애 유형 및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견 무상 분양 - 보조견 분양 전, 사용자와의 합동 훈련 실시 - 보조견 물품(인식표, 하네스 등) 및 초기 사료 지원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사후관리 지원 [특징] - 단순한 동물 분양이 아닌, 사용자와 보조견 간의 깊은 유대 형성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민간 전문기관(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조견을 양성하여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척수장애, 시각장애 등 보행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 보조견과의 생활 및 관리가 가능한 주거 환경과 신체 조건을 갖춘 자 -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 관리 능력, 유대감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국가보훈부 또는 각 지방보훈관서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에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지정 서식) - 장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 출입이 보장됩니다. - 보조견을 분양받은 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 및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 관할 지방보훈청(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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