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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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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세 및 기숙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주거급여는 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대학생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실제 주거비 지출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30만원 (지역별, 주거 형태별, 실제 지출액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또는 기숙사비가 지원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학생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최대 6개월(연 2회 신청), 또는 연 최대 12개월로 지원될 수 있으며,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실제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 학기 또는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형태: 주거비(월세, 기숙사비) 직접 지원 (임대료, 기숙사 관리비 포함) [특징] -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생계급여 수급 가구 내 대학생 자녀의 독립된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주거급여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합니다. - 학업 전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 중단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학업 성취를 돕습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대학생 시기에 주거 안정성 확보는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정규 학기 기준,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유예, 시간제 등록, 해외 유학생 등은 제외) - 가구와 분리되어 월세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학업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이미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 기준: 학생 본인이 학업을 위해 주택(오피스텔, 원룸 등)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대학 기숙사에 입사하여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숙사비 납부 증명서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지원형 학자금 대출, 타 기관의 유사 주거비 지원(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청 학생 명의의 주택(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을 소유한 경우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분리하여 지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급여의 주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경우 (단, 프로그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음)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학교 공지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복지 담당 부서(주민센터 복지과 등)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거나, 지자체 온라인 복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준비 서류] 항목 참고)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분리 거주 시 본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로 전입된 등본 제출) - 재학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생계급여 수급 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의 경우)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빙 자료 (월세의 경우) - 기숙사비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기숙사의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금융정보 동의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중 지원 금지: 본 지원금은 유사한 성격의 타 주거비 지원(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한국장학재단 주거지원형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동안 생계급여 수급 자격 및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정보 변동 신고: 주거지 변경, 임대차 계약 변경, 학적 변동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과, 주거복지과 등) -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지원센터 (해당 학교가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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