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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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별도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바우처 지급):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특징] - 2021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교육 관련 물품 구매 및 활동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집중신청기간: 매년 3월 초~중순 (신학기) - 상시신청: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고교 학비, 급식비 등) 대상자로도 자동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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