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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일부 지원 사업

1. 저출산과의 전쟁 일환으로 신혼부부 초기 경제적 부담 해소 2. 신혼부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희망지역 및 선호도에 따라 매입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을 이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및 주택을 보수·보강하여 노후화 억제로 기능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기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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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주거를 마련하는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10년 이상 된 주택을 매입한 신혼부부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아기 낳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 발생 시 1,0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신혼부부가 등록된 리모델링 전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시공사 또는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범위: 주택의 노후도 개선 및 기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리모델링 항목에 한정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 마감재 공사 - 창호 교체 및 단열 공사 - 화장실 및 주방 설비 개선 (수전, 세면대, 변기, 싱크대 등) - 전기 설비 및 조명 교체 -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단, 가구, 가전제품, 단순 인테리어 소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지원: 자녀 계획 및 출산 유도를 위해, 사업 신청일 기준 자녀가 있거나 입양을 계획하는 경우 또는 임신 중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또한, 노후 주택의 주거 기능 향상과 자산 가치 유지를 도모합니다. - 특징: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초기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합니다. - '10년 이상 된'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주택의 순환을 촉진하고 도시 주거 환경 개선에 일조합니다. - 주거 안정과 더불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복지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사업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또는 주택을 매입한 자. -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의 120% 이하여야 함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기준). - 주택 기준: - 매입한 주택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 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4억원 이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 거주 요건: 사업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지원 확정 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및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제외 대상] - 과거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주택 구입 자금, 리모델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부부. - 다른 주거 관련 대출 또는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주택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부. - 사업 신청일 현재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부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예정)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주택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리모델링 계획서 제출 안내 및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리모델링 공사 및 완료 보고: 선정자는 승인된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완료 보고서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등)를 제출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재산세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및 세대원)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 주택 관련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선정 후 제출) 리모델링 견적서 (2개 이상 업체), 리모델링 계획서 - (해당 시)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전세자금대출 지원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부담 발생: 지원금은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이므로, 지원 한도 초과분 및 비지원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부정 사용 방지: 지원금을 리모델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기한 준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완료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유지 의무: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예: 5년) 유지해야 하며, 기간 내 매도 시 지원금 환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선정: 리모델링 업체 선정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전문 건설/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하시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신청 이후 소득, 자산, 혼인 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사업 주관 기관 홈페이지: (구체적인 기관명 및 웹사이트는 사업 공고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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