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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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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상이, 예: 1가구당 5만원 ~ 20만원) - (지급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지급 또는 계좌 입금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사회 공동체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단,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 심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교정시설 수용자, 해외 장기 체류자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직권으로 지급 -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통해 수급 여부 확인 및 지원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단, 담당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위문금은 해당 명절에만 지급되며,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수급 자격 변동 (소득 증가, 타 지역 전출 등) 시 위문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1366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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