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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급여 지원

탈수급 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급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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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활안정 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 자립을 시작한 탈수급 세대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지속적인 자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한 가구가 갑작스러운 복지 혜택 중단으로 인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복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져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초기 자립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및 탈수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현금 급여 형태로 입금됩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12개월(1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변화, 자립 노력 및 기타 생활 여건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연계 지원: 필요시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교육 연계, 주거 복지 정보 제공, 금융 상담 등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 탈수급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유도합니다. - '복지 함정'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장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립 의지를 고취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수급(자격 상실 또는 중지)한 세대. - 탈수급한 지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 중, 주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가구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안정적인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통해 자립 의지를 보여주고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수급하였으나, 여전히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세대 (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 거주 기준: 급여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자립 지원 성격의 급여(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교정 시설 수용자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자격 여부를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최종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급여명세서 등 (최근 3개월 이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자산조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탈수급 이력 확인 서류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 통장 사본 (급여를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 (해당 시) 기타 자립 노력 증빙 서류: 취업 관련 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변화 통보 의무**: 급여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사, 혼인, 출생, 사망 등)과 같은 자립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오급 환수 등)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본 급여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예: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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