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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실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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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실업, 노령화,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구 구민들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하며,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으로, 수혜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힘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급여 제한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징: 서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틈새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특히 실업, 폐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서구에서 정한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보험료 기준: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서구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이미 전액 지원받으므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등 공공 자료 조회 결과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또는 서구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 신청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칙)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및 보험료 지원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또는 재산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자격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문의 전 건강보험 지역가입 여부와 가구 소득, 재산 등을 미리 확인해 주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서구청 복지정책과 (연락처는 서구청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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