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서귀포시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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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출생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과 별개로 서귀포시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자녀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정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이면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매년 신청 기간 확인)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으므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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