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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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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지원 대상자의 학년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 카드 발급, 현금 지급, 또는 교육 관련 기관으로의 직접 납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경우, 지정된 교육업체(학원, 학습지, 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료, 예체능 및 직업 교육비,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독서실 이용료 등 학습 및 자기 계발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로 체험 활동비, 캠프 참가비 등도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되며, 다음 해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자녀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줄입니다. -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촉진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비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통합 증진: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만 7세 ~ 만 18세). -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70%~10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학업 의지: 학습 계획 및 진로 계획 등을 통해 교육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 교육비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지원 내용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 관련 부서에서 매년 초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지원 기준,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4. 신청서 제출: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수령/바우처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또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증명서 (검정고시 학원 수료증, 학습 계획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원의 경우) - 기타 지자체별 요청 서류 (예: 학습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중복 수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기준 변동: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지원 기간 중 소득 변동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및 오기: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 정해진 사용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기간 등은 매년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자체 통합 콜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교육청 상담센터 (일부 지자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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