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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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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출산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의 기쁨을 나누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첫째아: 200만원 (분할 또는 일시금 지급) - 둘째아: 300만원 (분할 또는 일시금 지급) - 셋째아 이상: 500만원 (분할 또는 일시금 지급) *위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 및 지급 방식(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은 서산시의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은 출산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울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서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이하 '신청인'이라 함) -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산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연속 거주 요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실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의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통상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출산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1.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4.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부모의 거주 및 관계 확인용, 출생 신고 후 발급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 순위 확인용, 출생 신고 후 발급 가능) *서류는 출생 신고 후 발급 가능하며, 담당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서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수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다른 출산·양육 관련 복지사업과는 별개로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복 지원 여부 및 상세 기준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연락처, 계좌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041-660-XXXX (예시 번호이며, 실제 번호는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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