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운영

서울시 내 공공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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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 실제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공시설 및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 - 일반 주차 구획보다 넓게(너비 2.5m 이상) 만들어져 승하차가 용이함 - 출입구,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이동 동선을 최소화 [특징] - 법적 강제성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동반한 운전자 -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운전자 [선정 기준]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거나, 동승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율적으로 이용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자동차 표지(핑크파킹퍼밋)'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차량등록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유의사항] - 가족배려주차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비대상 차량의 주차는 자제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명칭(예: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02-2133-5053) -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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